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께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영상과 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 되는 등 부상을 입었고, B씨와 그 가족들은 폭발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