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판매업자도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자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반려견의 경우 그동안 구매자에게만 적용해온 동물등록 의무화를 그 판매자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반려견 판매자도 반드시 시·군청, 또는 그 대행기관에 동물등록과 함께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한 후 거래해야만 한다.
위반시 최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진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지 7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책임을 판매업자들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도내 유기동물만도 2018년 6,043마리(전년비 +33.7%), 2019년 7,881마리(+30.4%), 2020년 8,863마리(+12.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덩달아 그 관리비용 또한 2017년 3억7,000만 원에서 올해는 14억4,000만 원으로 289%(10억7,000만원) 폭증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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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판매업자도 반려견 등록 의무화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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