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깡통전세 사고가 속출하다니

모든 임대업자 반환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시급 미반환 사고액 260억원, 서민 주거안정 빨간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A씨의 집주인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로 집을 구매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한 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A씨에게 말했다. 갭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다음 계약이 안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가깝게 치솟으면서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작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29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증공사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2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18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고액은 약 267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같은 사고는 2019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결과 전체 사고 건수 79%, 143건, 사고액은 86%, 229억원 가량이 2019~2020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월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익산 대학가 원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구속 기소된 임대사업자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A씨 등은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대학생들 122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6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C씨의 명의로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때문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효력을 가장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이 이와 같지만 지난해 8월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도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셋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깡통전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은 적절한 전세가율 주택을 선택, 근저당 설정이 없거나 적은 매물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호하는 제도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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