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시점을 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
2일 윤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시군별로 차이없이 동일하게 90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한 뒤 “현행법은 자치구·시 지역의 단체장 및 의원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 지역은 60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 군 지역의 경우 관할구역의 자치구·시 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수 또는 많은 경우도 존재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군 지역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시에 비해 적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준병 의원은 “자치구·시 지역과 군(郡)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시점이 달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군 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불합리·불공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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