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대가로 뇌물 받은 정읍시의원 징역 1년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뇌물을 받은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26억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공사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도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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