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12년 넘어선 안돼

윤준병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법’ 대표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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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 산립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의 경우에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임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경우에도 조합 내 영향력이 크기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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