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노력 계속할 것”

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기사 대표 이미지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군산 일대 군산시설 보호구역 대규호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특히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