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지난 13일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 보상제’를 운영했다.
금년 더블보상제 첫 번째 수혜자는 정읍 칠보면에 거주하는 김성훈(남, 51세) 씨이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경 자택 보일러실에서 불길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화기 1대를 이용해 진화를 하면서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다. 자칫 더 큰 화재로 확대 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지난 13일 소화기를 사용해 인명·재산피해 절감에 공을 세운 김 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2배로 전달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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