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됐다.
또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298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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