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역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택법은 지정기준과 관련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주지역은 기준 모두에 해당됐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조정대상을 해제하기 위해선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주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시는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아파트 투기 차단에 나섰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면서 “아파트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전주를 비롯해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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