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한옥마을 관광 트램 설치를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근거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궤도운송법 개정안’ 제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한옥트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규정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트램을 비롯한 노면전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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