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제약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1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저수지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신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및 복지를 증진토록 했다.
실제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강원도 2곳(오봉, 원암), 충남 2곳(예당, 옥계), 전북 5곳(동화, 섬진, 옥구, 대아, 신반월), 전남 4곳(고서, 유탕, 용항, 금사), 경북 2곳(홈곡, 부석), 경남 2곳(노단이, 상천) 등 전국 17곳이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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