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속보>앞으로 도내에서 2분을 넘기는 자동차 공회전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지 11월9일자 2면 보도>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5분 초과시 단속하도록 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2분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현재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4가지인 공회전 제한지역 또한 모두 9가지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극장, 대규모 점포, 병원급 의료기관, 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시설내 주차장 등 모두 5가지다. 위반시 과태료는 종전과 같은 5만 원이다.
한편, 전기자동차 매각금지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지원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5년인 전기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적용 대상은 도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모든 전기차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 최대 1,720만원)을 주는 대신 그 구입자가 5년간 반드시 운행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조기 매각시 그 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이는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의무운행 기간보다 3년이나 더 길다. 자연스레 전기차 소유자들의 원성이 적지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의무운행 기간을 상위법과 똑같이 맞추도록 했다. 현재 구매 보조금을 받아 운행중인 도내 전기차는 약 5,000대, 내년에는 3,600대 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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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2분 초과시 과태료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한 조례안 통과 전기차 매각금지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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