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쾅'…음주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2시께 전주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당시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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