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을 위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관내 93개 마을회관과 2,240개 세대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14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조달의뢰했다.
순창군은 이 사업 과업지시서에 ‘기 구축된 군 긴급재난 대응 통합관리 시스템과 반드시 호환하여 마을 공지사항 안내 및 재난방송이 옥외방송과 함께 가정 내 무선수신기를 통해 청취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이미 운용되고 있는 재난방송시스템 서버의 운용 소프트웨어 (SOFTWARE) 등 연계에 필요한 정보공개 및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발주업체가 기존 업체에 기술제공협약을 맺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도의 재난 예 ·경보통합시스템의 통신망은 순창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을 묶는 통합시스템이다. 소프트웨어는 전북도와 구축업체만 알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돼있다. 구축업체가 패스워드를 주거나 기술지원을 해야만 순창군이 발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현행 공고대로라면 낙찰업체가 보안이 생명인 재난관리 시스템에 해킹하는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특수한 성능의 물품 등을 설계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금액에 기술지원 금액을 반영 후 입찰이 필요하다”고 시달했다.
입찰 의혹을 제기한 A업체는 "순창군이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특혜를 줘 이 업체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주"라고 주장했다.
순창군은 이에 대해 "기존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체는 도의 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알아내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며 이번 발주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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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 이상한 마을방송시스템 발주
보안 시스템에 연계하라면서 서버 접근방법 없어 특정업체만 입찰 가능한 특혜발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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