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교육생 50명 미만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2차 교육은 12월 8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서비스&;식품위생 교육, 안전 수준을 높이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소화기사용법&;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진안=양병채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