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 울린 사기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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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천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보다 먼저 법정에 선 대부업체 대표 B(47)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주중앙&;모래네 등 전통시장 상인 등 피해자 131명에게 1,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방식인 일수를 통해 상인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표가 회삿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대표 B씨는 지난 5월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지만 경기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직원들도 B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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