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검사사칭 조직,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아내 B(36)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 의뢰로 3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환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전체 환전 규모 중 조직의 돈은 0.3% 미만에 불과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인식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를)정확히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동남아로 송금한 돈은 최소 62억이고, 수사기록과 진술을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본인과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외환 거래를 했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관 가능성도 있었지만 환전을 의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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