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 제자리”

유치원·어린이집 앞 과속단속장비 전무한 실정 초등학교 앞은 과속단속 26%, 주정차단속 53% 수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했더니 대형유통, 부동산 업체 등 위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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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추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정책도 소상공인보다는 유통대기업 등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우아1·2동, 호성동)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주시의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곳, 특수학교 4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 등 모두 223곳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 설치 비율은 과속단속 CCTV 26%, 불법주정차단속 CCTV 53% 수준이다. 그나마 유치원과 어른이집은 안전시설 설치가 전무에 가까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월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임의규정이던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5월에는 반월동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시의 대응이 이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이렇게 하면서 국제아동친화도시, 국제안전한도시 인증 획득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안전시설 사업에 대한 증액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애초 부과액보다 10억원 정도 줄어든 2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을 본 시설물과 건물소유주는 대형재벌 유통업체나 부동산투자업체, 관공서 등으로 취지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대상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정책평가를 통해 조례개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집행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은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5대 5 매칭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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