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했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는 극심한 냉해와 연이은 태풍, 홍수로 농민들에게 유난히 힘들고, 가혹했던 해였다”며,“농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용호 의원 공약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본회의 통과
재해보험 보상률 등 주요사항 심의 시 농어민 의견 수렴할 법적 근거 마련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