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미래]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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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법학박사, 세무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 또는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고,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 5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다.



즉,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의할 것은 소송에 대한 판결은 민사판결만 해당되고 형사판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등 국내원천소득. 그 밖에 거주자의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등이다



그리고 상속세 부과처분 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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