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법안, 국민참여 열린토론회

한병도 의원, 시민 정부 자치단체 등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논의 법안심사 과정 반영 약속,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공감대 확산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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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제한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돼 많은 시민과 지역 단체 인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온-오프라인 축사를 통해 이날 행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윤종화 한국지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편차를 줄이고 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애 아가쏘잉 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각자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계,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부문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병도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어떤 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결정하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정책의 주체이자 공동생산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법이 그런 사회변화를 위한 마중물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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