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앞으로 도내에선 2분을 넘기는 자동차 공회전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매각금지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개정안’과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지원 조례 개정안’이 9일 개회할 제2차 정례회에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은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5분 초과시 단속하도록 된 공회전 제한시간의 경우 2분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4가지인 공회전 제한지역 또한 모두 9가지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극장, 대규모 점포, 병원급 의료기관, 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시설내 주차장 등 모두 5가지다. 위반시 과태료는 종전과 같은 5만 원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5년인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 최대 1,720만원)을 주는 대신 그 구입자가 5년간 반드시 운행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아울러 조기 매각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의무운행 기간보다 3년이나 더 길다. 덩달아 전기차 소유자들의 원성이 적지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의무운행 기간을 상위법과 똑같이 맞추도록 했다. 현재 구매 보조금을 받아 운행중인 도내 전기차는 약 5,000대, 내년에는 3,600대 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4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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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2분 초과' 과태료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한 조례안 발의 전기차 매각금지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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