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전북의 ‘탄소법’은 2016년 5월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면서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수년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오던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을 정 의원이 설득에 성공하면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폐기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정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의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준비해왔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기고 극적으로 탄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소재지로 전북이 선정된 것이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은 정부와 야당에서 특정 지역 사업으로 판단해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고 운을 뗀 후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전북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련 예산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예결위 결산심사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차원의 증액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이번 예결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해 지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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