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중 무단이탈 50대 벌금 300만원

기사 대표 이미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얀마에서 입국해 지난 3월30일 격리통보를 받고 자택에 머물던 중 4월7일과 이튿날 8일 2차례에 걸쳐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출 후 격리지 인근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국이 엄중했던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점,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