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등 새롭게 변경된 법령·수사절차에 따른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사심사관인 김경완 경감이 강사로 나서 48명의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시행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1차적 수사를 책임져야 할 수사 주체로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상형 서장은 "모든 수사관들은 책임 수사 원년을 맞아 경찰이 온전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경찰의 책임 수사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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