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투자업체 대표 A(53)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600~70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에 지점을 운영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투자금 일부는 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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