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서는 야외 활동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주 3회 이상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가용인원을 동원, 스폿이동식 불시·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서는 이와 관련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십수정을 포함해 중앙지구대와 도통지구대 등 관내 5곳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남원서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행위와 같다”며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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