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3일자 지역뉴스면 <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 및 8월 30일자 지역뉴스면 <갑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한 군산시> 제하의 기사에서 군산시 문화관광국에 속한 한 시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8. 30자. 기간제 E씨)가 동료 직원에게 갑질을 하였으며, 피해자 등의 진정으로 사직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인들이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진정인들이 일방적인 자료를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연장자로서 직장내 젊은 동료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을 자책해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정인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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