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 왕등도 주변 해역에 불법 설치된 일명 ‘닻자망’이 모두 강제 철거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채 다음달 3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저하겠고 밝혔다.
문제의 닻자망은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는 불법 어구를 지칭한다. 수산업법상 닻자망은 인천, 경기, 전남지역 일부 해역만 사용할 수 있다.
부안 왕등도 해역에서 기승인 닻자망은 대부분 타 지방 어민들이 몰래 설치해 수산자원 남획과 함께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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