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양경찰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음주운항 사고 지속 발생 및 가을 행락철이 도래함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 등을 이용한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고 불시에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며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반주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및 항포구 순찰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명섭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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