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14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촌에서 농업용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농업용 로봇에 대해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 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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