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다음달 15일 운명의 날

공유

[새전북신문] 김윤덕, 신영대 의원 뺀 나머지 8명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여부 10월 15일 결정

윤준병 의원만 현재 기소된 상태, 추가 가능성 전망

대선 앞두고 야권 인사 복당과 맞물려 21대 국회 상반기 결정할 핵심변수



21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1개월여 남은 검찰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21대 총선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0월 1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 시점을 전후해 선거 과정에서 고발당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선 윤준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 및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현역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에 이른다. 한병도 의원은 총선 이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 전북에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며 이미 기소된 윤, 한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정가에선 일부 의원들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국적으론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94명이 입건돼 불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거나 현재 수사중이다.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전북에선 18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금뱃지를 잃었다.

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과거 판례와 혐의 등을 바탕으로 도내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의원직 상실 등 중형이 불가피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어 벌써부터 지방선거와 맞물린 미니 총선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과거와 달리 검찰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간 갈등 구조 속 보궐 선거가 폭넓게 전개되는 미니 총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느 때보다 허약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전북 국회의원들을 향한 정치적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사실상 1년6개월여 남은 차기 대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맞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상황에서 민생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복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치러진 대선은 대부분 여야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바꿔 말하면 전북등 호남의 수십만표가 차기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전직 의원에 대한 포용, 즉 복당 허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오는 10월15일 이전에 결정되는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와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복당문제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