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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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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