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농어촌에 살아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는 이유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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