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일 재활용제품 사용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