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본지 8월24일자 9면 보도)와 관련, 군산시청 근무자들이 괴롭힘 갑질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진정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다, 제5조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가까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이 짙다.
“도와주세요.. 그냥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해 받은 사실을 세대차이라 당연시하고, 정작 피해준 사람들은 웃으면서 떳떳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대야 수영장으로 보내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말로는 모두를 위해 (월명수영장에서 근무하는) 나를 (대야실내수영장)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준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OOO라인(주무관)에 선 선생님들은 제가 OOO가해자를 감사팀에 고발한 제가 잘못 된 것이라면서, 제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심지어 계약직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직원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세대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피해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이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안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너무 컸습니다. 저의 20대를 이곳에서 괴롭힘 당하며 보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군산시청 월명수영장에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받아오던 20대 A여성 직원이 도움을 요청한 글이다.
이 A직원은 또다른 2명의 20대 초반 B, C 기간직 여성직원들과 수영장 안전요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같은부서 상급자인 D주무관과 E기간제 근로자부터 갑질 등으로 시달려왔다며, 지난 10일 군산시청 감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에는 강요, 근무테만, 차별,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부당지시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이들이 오랜 시달림을 참아오다가 어렵게 신고를 결정한 것은 최근 타 지역의 팀닥터 주장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선수에 대한 방송을 접하면서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으로 제 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하나로 죽기를 각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갑질 행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신고에 앞서 그간의 횡포 등으로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과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 신고 내용에 열거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벌여 가해자의 처벌과 업무의 공정성은 물론 기득권을 없애달라는 취지였다.
이들 3명의 신고내용은 이렇다.
문제의 이 E기간제 여성은 함께 갑질해 온 D주무관과 20년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오래 전 공무직으로 근무해오다 가정사로 퇴직 후 재차 기간제로 들어와 안전요원 자격증도 없이 D주무관과 함께 다른 기간제 근무자와 공무직 직원들까지 쥐락펴락 괴롭혀왔다.
이들의 신고서에 따르면 “D주무관은 회의나 회식자리에서 모든 권한은 OOO강사(E기간제 여성강사)에게 맡긴다. 이에 이의 있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E기간제 강사와 마찰이 생기면 직 간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또 D주무관의 편애로 E기간제 강사에게 어떻게 잘 보이냐에 따라 괴롭힘과 업무편애 편성을 당하고, 지속적인 괴로움에다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퇴사 및 자살충동으로 힘들어 했다.
또한 E기간제 강사는 나이가 많고,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지각에다 조기퇴근은 물론 근무표에 명시된 안전근무 또한 한 적도 없는데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도 이해가 안된다. 한 예로 새벽조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도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곧바로 샤워하고 점심때 쯤 퇴근하고 공휴일과 주말 근무는 제외됐지만 단 한사람도 제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이 뿐만아니라 직원들이 잠깐 쉬는 시간까지도 cctv로 감시하는 것도 일쑤로 스트레스를 줘 왔다.
이들은 또 모든 문제를 일삼아 온 D주무관과 E기간제 직원과 부딪치는 것 조차도 무섭다고 군산시청 감사실에 까지도 D주무관 등과 근무지 분리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괴롭힘 등의 횡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E기간제 여성 강사는 이 사실을 알고 이틀 뒤인 지난 12일 그만두고 D주무관은 또다른 수영장으로 배치됐다.
이를 두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시 감사실의 비위사실 조사의 범주를 피해가기 위해 그만 둔 E기간제 강사와, 담당 수영장 위치는 다르지만 사무실은 똑같은 수영장계에서 근무 중인 D주문관의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다.
여기에 신고한 A직원을 불러놓고 압박 발언을 한 해당 과장의 가세행위도 석연찮다.
신고자의 보호가 첫 째로 근무지 분리가 우선 인데도,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나 위로는커녕 재차 큰 상처만 키웠다.
신고를 한 문제의 D주무관과 근무지를 놓고 "내가 하려 했던 얘기가 있다"며 “D주무관만이 가야될까?. D주무관만이 가는 것만이 답일까?.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100%다.”,“(인사 배치는)감사팀의 권한이 아니다. 과한 요구 사항이다”라면서, 빠른 시일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대해 A직원은 “저는 D주무관 때문에 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며, 반대의견을 설명하며 울먹였다.
또한 해당 과장은 “A직원 때문에 피해를 본 직원들도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똑같은 갑질을 했다”고 몰라쳤다. 이에 당황한 A직원은 “저는 갑질은 한 적도 없고 갑질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하자, 해당과장은 “ 갑질이 아니고 싫어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A직원은 “물론 싫어하는 직원도 있겠죠. (D주무관과) 라인이 있으니까요. (울면서) 갑질 피해를 보고 신고한 애들이랑(피해를 본 기간제 직원) 같이 애기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어쩌든 같이 피해를 봤으니까요. 같이 애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해당 과장은 “애들은 직원이 아니야 나중에 따로 부를 테니까 A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라는 등의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는 내용들이 담겨진 녹취가 국가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로 넘겨질 예정으로 처벌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노동운동가는 “지위상 '을'인 하위직 직원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이들을 신고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데다, 그것도 같은 부서의 '갑'을 신고했는데도 군산시감사실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 공무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을’이 공정성을 찾기 위해 국가권익위에 제소을 통해 민형사상을 묻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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