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친환경 자동차로서 LNG 상용차 확대 보급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이에 수송 분야 360만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화물차는 3만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 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산시 등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유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LNG상용차로 대체해 수소화물차 대량 보급까지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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