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비정규직에 처우 우대를 골자로한 근로 관련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90% 내외의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어,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지금이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오늘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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