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 준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북중기청)은&;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지난&;4일&;국무회의를&;통과해&;8월&;12일부터&;시행됐다.
본&;전통시장법&;시행령은&;지난&;2월&;11일&;지방자치단체가&;업종과&;관계없이&;소상공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이상&;밀집한&;구역을&;조례를&;통해&;골목형상점가로&;정할&;수&;있도록&;하고&;전통시장·상점가에&;준하는&;지원을&;받을&;수&;있도록&;'전통시장법'이&;개정된&;것이다.
이번&;시행령&;개정은&;골목형상점가&;제도&;시행을&;위해&;'전통시장법'에서&;위임한&;골목형상점가의&;점포&;밀집&;기준&;마련을&;주된&;내용으로&;한다.
첫째,&;골목형상점가의&;점포&;밀집&;기준을&;기존&;상점가와&;동일한&;수준인&;2,000m2(605평)&;이내&;면적에&;점포&;30개&;이상으로&;정하는&;한편&;지방자치단체가&;지역&;여건과&;점포&;특성&;등을&;고려해&;정하도록&;했다.&;
중기부&;장관과&;협의해&;별도&;기준을&;정하는&;경우&;그&;기준에&;따르도록&;했으며&;지역&;특색에&;맞는&;골목형상점가를&;정할&;수&;있도록&;했다.
둘째,&;골목형상점가의&;점포&;밀집&;기준&;이외에도&;전통시장&;안전&;점검결과의&;공개범위를&;△시장&;명칭&;및&;소재지&;△점검일자&;△점검기관&;△주요&;지적사항&;등&;점검결과로&;정하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운영하는&;화재안전점검&;관련&;전산시스템&;및&;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했다.
셋째,&;온누리상품권&;가맹점이&;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위반&;횟수에&;따라&;1~3년간&;이&;법에&;따른&;지원을&;중단할&;수&;있도록&;했다.
온누리상품권&;가맹점이&;취소된&;경우&;취소&;횟수에&;따라&;3개월~1년간&;가맹점으로&;재등록을&;할&;수&;없도록&;하는&;근거도&;마련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안남우&;청장은&;“이번&;전통시장법&;시행령&;개정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영업환경&;개선&;일환으로&;시장의&;공정거래&;기반&;강화와&;골목상권&;활성화에&;있다”면서&;“음식점&;밀집지역&;등도&;전통시장법상의&;지원&;대상인&;골목형&;상점가로&;인정받을&;수&;있는&;기준이&;마련돼&;앞으로&;이&;제도를&;활용하면&;홍보&;마케팅&;지원,&;시설개선,&;온누리상품권&;취급&;등을&;지원&;받을&;수&;있으며,&;외식업&;등&;코로나19로&;피해를&;받은&;소상공인을&;보호하고&;침체된&;지역&;골목상권&;활성화도&;기대된다”고&;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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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 수준 지원 받는다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시행 소상공인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기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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