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직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전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9)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수십 명으로부터 30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범행 초기에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지만, 손실이 거듭되자 이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현재 투자자 중 16명 정도는 약 26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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