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우아동에서 효자동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갓길 정차 유도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를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교현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