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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레저보트 위반사례 주의 당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0년 08월 04일 14시37분

최근 레저보트 등의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4.6t급 레저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지인 등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선유도에서 출항했다가 해경에 무면허로 단속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1.13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48살 B씨가 혈중알콜농도 0.035% 상태에서 조종한 음주혐의도 적발됐는가하면, 6월에는 보험에 가입도 않은 레저기구를 타고 나가 적발되는 위반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통칭되는 레저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증과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음주상태에서의 조종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 자동차 안전벨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에 해경은 레저보트 주요 출항지를 중심으로 계도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선별적 해상검문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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