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3일 임실 출신의 국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앞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됐던 일명 ‘반값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PIR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평균매매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서울에 사는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13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또한 전국 아파트 PIR 또한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서울 등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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