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한다.
이는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도시계획상 저촉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피고 이후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 토지들은 실 사용자들의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매수 신청은 군청 재무과에 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군은 7월 설천면 소천리 소재 토지 3필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1억 8,700만 원에 매각했다.
오는 8월 6일까지 유찰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 등을 공매하는 포털시스템 온비드에 재공고 하고 매각할 계획이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매각대금 전액 또는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납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군 재무과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토지이용 현황 등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매각 가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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