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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반론 정면 충돌할라

기독교계, 정의당발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투쟁 선언
앞서 입법추진위 발족한 정의당은 지지층 결속 가속
지지여부 찬반 투표까지 벌인 도의회도 물밑 신경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7월 22일 17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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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차별금지법 입법화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모습.





22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차별금지법 입법화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기독교계 단체 대표자들.





정의당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찬성론측에 이어 반대론측도 지지층 결집을 선언해 자칫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평등을 가장한 반인륜적 악법에 불과하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황철규 목사, 전북장로회총연합회장 진수만 장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기종 집사, 전북학부모연대 최진아 회장 등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추진위원회(대표회장 박재신)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비도덕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간 ‘나쁜법’이다”며 입법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문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에선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 없고 군대 또한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결국,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며 “50만 전북 교인들은 순교적 각오로 입법저지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박재신 나차반전북추진위 대표회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라면 찬성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유까지 뒤섞어버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전국 관련 단체들과도 연대해 입법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9일 입법화를 촉진할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채 범도민 캠페인에 착수해 찬반논쟁에 불을 당겼다.

염경섭 추진위원장(도당위원장)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종교, 학력, 국적, 인종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절대 안 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한다”는 말로 입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시도한 이른바 ‘전북도의회 지지안’ 유도는 큰 논란만 일으킨 채 불발됐다.

실제로 당내 유일한 현역인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결의안은 말그대로 전북도의회도 한목소리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자는 안이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임에도 십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반대론이 터져 나왔다.

대표 토론자로 나선 나인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시체성애 등 사람이 갖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적지향성, 또는 성정체성 등으로 묶어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악법이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논란의 결의안은 무기명 찬반 표대결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전체 유효투표 수 33표 중 찬성 11표, 반대 22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현재 표결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정의당측은 발목잡은 모양새가 된 민주당측을 연일 맹비난하며 재결의지를 벼르고, 민주당측은 몇몇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반박하고 나서는 등 물밑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종교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힘겨루기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종교, 학력, 국적, 인종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절대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수 차례 입법화가 공론화 됐지만 정가와 종교계 등이 뒤엉킨 찬반 논란 속에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정의당 중앙당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글·사진=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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