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에 상정된 대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간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최영심(정의당 비례) 도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말그대로 전북도의회도 한목소리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자는 안이다.
최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임에도 십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에서 반대론이 터져 나왔다.
대표 토론자로 나선 나인권 도의원(민주당·김제2)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시체성애 등 사람이 갖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적지향성, 또는 성정체성 등으로 묶어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에 불과하다. 이는 이성적,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트려 차세대 리더자들을 사상적, 성적으로 타락시켜 병들게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욱이 “특정한 관념, 사상, 이념을 개인의 동의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하는 이 법은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악법이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결의안은 무기명 찬반 표대결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전체 유효투표 수 33표 중 찬성 11표, 반대 22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기권은 3표가 나왔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종교, 학력, 국적, 인종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절대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수 차례 입법화가 공론화 됐지만 정가와 종교계 등이 뒤엉킨 찬반 논란 속에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정의당은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채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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