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최숙현 선수 사건을 막기 위해 전북경찰이 특별 신고기간을 마련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센터는 14개 시&;군 경찰서와 전북청 형사과에서 전담 운영한다.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지원활동도 함께한다.
신고 대상은 △지도 선수 등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행위, △사적 심부름 등 의무 없는 행위 지시&;요구, △연쇄 괴롭힘 이른바 ‘내리갈굼’ 등 사회통념 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 강요 등이다.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도 포함됐다. 신고&;상담은 전북청 형사과(063-280-9571)로 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 등의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육계 병폐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 목격자는 용기 내달라”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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