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종합판인 장수 벧엘의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다. 9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벧엘의집 원장 A(60)씨와 이사장 B(67)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도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유통기한 넘긴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16명으로 모두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10일에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성추행 등 학대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유관기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등이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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