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유동이 많아졌다. 어린이들의 활동량 증가로 학교 주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만큼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민식이법’의 시행과 함께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들과 신호를 지키는 차들도 많아졌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량 탓에 운전자와 어린이 서로가 볼 수 없게 되어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가서는 안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특히 주의를 해야하지만, 보행하는 어린이들 역시 주의를 해야한다. 도로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사고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해야한다. 안전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를 실천하도록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한다.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멈춰서 선 뒤,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도록 지도하고, 무단 횡단을 한다거나 초록 불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건너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법률과 제도만 강화시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대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하며, 모두가 주의깊게 생각하여 만들어가는 교통문화임을 명심하자.

/하겸진(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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